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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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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납입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후 30일이내에 본점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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