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건축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11.15.
건설교통부장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폐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폐자재”라 함은 건축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부터 분쇄․가공된 재생골재가 50퍼센트 이상 포함된 재생자재로서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제1종 이상의 품질(제4조제2항의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격에서 정한 제2종 이상의 품질를 말한다)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건축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 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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