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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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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하중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 하중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시 적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 정은 이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법 또는 하중수치 등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물하중기준 및 해설”을 따른다.
②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결과 또는 실제조사에 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관계도서에 명시하여 건축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 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지하수압․토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②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외에 건축물의 실제 의 상태에 따라 용기내용물 하중,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등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고정하중) ① 고정하중은 건물자체의 무게나 건축물의 존재기 간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 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1에 의한 다.
제6조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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