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정 1999. 5. 7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개정 2000. 63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