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단속실명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축공사현장을 방문.조사함에 있어서 방문목적과 현황을 실명화하여 공사현장 방문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불피요한 현장방문 억제 및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건축현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중인 모든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현장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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