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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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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 - 93 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4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내화성능의 인정에 필요한 가열시험(이하 “내화성능시험”이라 한다) 및 부가시험(부착성, 밀도, 휨강도, 압축강도 등 당해구조에 따라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제조 및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급업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내화성능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층수,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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