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방화셔터 포함)의 인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99년 월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로 부터 인명보호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되는 방화문(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화문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그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2.품질시험이라 함은 방화문 성능의 인정에 필요한 가열시험 및 차연, 충격시험을 포함한 부가시험(이하방화문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3.제조업자라 함은 방화문을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제조와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공급업자라 함은 방화문을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공급‧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방화문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방화문을 인정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방화문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성능기준) 건축물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은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 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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