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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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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호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벽체 차음구조의 인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99년 월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음구조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차음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품질시험이라 함은 차음성능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이하차음성능시험이라한다)을 말한다.
3.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제조 및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공급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차음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성능기준)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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