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용역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법률사무소(이하 “갑”이라 칭함)와 사이버넷정보통신(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 [홈페이지]
본 계약에서의 홈페이지란 인터넷상에 갑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JAVA SCRIPT, FLASH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저작권 및 컨텐츠임대]
(1) 제 3자의 저작권을 을이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본조 제 1항의 경우가 아니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단 을이 제공하는 컨텐츠(서식,법령,판례,유료컨텐츠등)에 대하여는 을에게 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유료컨텐츠의 임대료는 이용자가 무통장입금한 경우에는 갑의 수입으로 하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을의 수입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4) 본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유료컨텐츠의 이용료가격및분배정책은 을에게 있으며 박근영변호사사무실(www.lawy.co.kr)등 을이 각 법률사무실 사이트에 제공하는 사이트에 준하여 결정한다
(5) 본조 제2항의 의하여 제공하는 을의 컨텐츠는 을이 지정하는 서버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그렇지 않는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컨텐츠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양 당사자간에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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