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회사의 국내판매 관련 채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기타의 채권은 발생부서가 회계부서와 협의한 후 지출승인규정상 전결권자와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장의 재가를 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받을어음
2. 미수금
3. 기타 단기채권
4. 외상매출금
5. 기타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계약자, 보증인 및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손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받을채권(수취채권)에서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매결산시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손처리 대상채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처리 대상채권을 준용한다.
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라.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마. 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아.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대손처리심의위원회
대손처리 적격 여부 및 대손처리 계정과목 결정, 대손채권 관리책임자의 인가처리 회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고 대손처리를 결의하기 위해 사장 소속하에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당해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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