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건강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시고용인․비상근 고문 및 촉탁 등은 제외한다.
제3조【보건관리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4조【지정병원】
회사는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에 혜택을 줄수 있도록 특정병원과 계약하여 지정병원으로 할수 있다.
제5조【채용 전 신체검사】
채용예정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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