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사례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A사는 도착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전량이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K사에게는 물론 한국정부 유관기간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K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US$ 6,120 및 운송비, 창고료, 우송료, 검사료, 재고증명수수료 등 US$ 8,000을 손해배상
해줄 것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은 심문진행 과정에서 송장금액 US$ 6,120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K사는 신청인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였다.
3)피신청인의 거부요지
본 계약은 KOTRA 취리히무역관의 거래알선으로 신청인과 P사간에 직접 체결되었으며,
피신청인은 P사가 무역업허가가 없어 동사의 요청으로 수출대행만 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도 알고 있다. 신청인이 클레임을 제기한 내면적 이유는 동사의 계약당사자인
P사가 도산하여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4)판정주문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은 본건 중재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 US$ 6,120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은 문제의 탄력붕대 12,000개 전량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5)판정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본 중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배상책임에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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