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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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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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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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용규정

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퇴직사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생계비 보조
나. 순직사원의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
다.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제3조【회계년도】복지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2장 복지기금위원회

제4조【설치】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회사와 노조를 대표하는 각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
1. 복지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2. 복지기금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3.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승인
4. 기타 복지기금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소집】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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