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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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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규의 제정, 개폐, 공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규의 제정, 개폐, 공포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사규라 함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규범과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사규의 종류】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
2. 세칙: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
3. 요령:규정과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 및 세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
제5조【준수의무】회사와 사원은 사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제정과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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