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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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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주업무의 관리 및 처리절차를 정하여, 외주업무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계획목표의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주라 함은 당사의 설계 또는 시방에 의거하여 제품 제조 및 반제품 가공을 사외업자에게 위탁함을 말한다.
제2장외주처
제3조【외주처의 선정】
① 외주처의 선정은 다음 조건을 조사․검토한 다음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인격․경영능력
2. 기술자의 인원 수및 기술능력
3. 주요 거래상황
4. 자금상황
5. 생산능력 및 실적
6. 설비․기계의 종류․설치 대수 및 능력
7. 작업내용 및 가공기술
8. 입지조건(당사와의 거리)
② 전항의 조사는 외주과에서 한다. 다만, 제6호는 제조부에서, 제2호는 기술과에서 각각 외주과의 의뢰에 의하여 한다.
제4조【외주처의 지정절차】
① 외주처의 선정은 구매부장이 전조의 조사사항을 검토하고 생산부장과 협의하여 한다.
② 외주처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주품목과 기간 및 시용기간을 확정한다. 다만, 시용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정규 절차를 거쳐 그 거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외주관리조직
제5조【외주담당부서】
외주담당은 외주과로 한다. 외주과는 다음의 외주업무를 각 부문의 협력을 얻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문서의 발행
2. 전표의 처리
3. 대금지급절차
4. 기타 내부적 사무처리
5. 외주처에 대한 절충․지도․원조
6. 기타 대외적 창구 역할
제6조【외주업무의 분담】
각 과의 외주업무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제조과
가. 외주의 결정
나. 외주발주의 청구처리
다. 지급자재의 출고의뢰
라. 외주과와의 작업 진척에 대한 협의․조치
마. 외주처 선정시의 조사(외주과에 협력)
2. 외주과
가. 외주처의 선정 및 조사
나. 발주 및 구매계약의 체결
다. 지급자재의 지급의뢰 및 자재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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