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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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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기본이념】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채용: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2. 배치:사원에게 일정한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직:사원을 그 자격,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이동:사원을 소속부서에서 타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제5조【직군의 구분】사원의 직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관리직:직제상의 부문업무 또는 전반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군
2. 대리직:직제상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급 직군을 말한다.
3. 전문직:정규대 졸업 학력 및 이에 상응하는 근속경력에 해당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4. 사무직: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 이상자로서 근속경력이 전문직군에 미달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5. 기능직:생산부문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을 말한다.
6. 생산직:생산부문 또는 기타 부문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군을 말한다.
7. 판매직: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직군을 말한다.
8. 기타:회사는 특성에 따라 기타 직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령장】사원의 인사에 대한 발령은 사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봉, 전환배치, 상벌 등의 발령은 사내고지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직위, 호봉】각 직군별 직위 및 호봉은 아래표에 따른다.
직군
직위
호봉체계
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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