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인사담당임원 그리고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