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재관리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자재관리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자재관계부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익창출의 원칙
자재부문은 자재비의 절감을 통하여 새로운 이익창출의 원천으로서 운용되어야 한다.
2. 염가구매․품질보증․납기보장의 원칙
자재요원은 품질과 납기를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염가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3. 적기․적소 ․적품공급의 원칙
자재요원은 자재를 조달함에 있어 적기․적소에 적품을 공급하여 구매비용과 재고비용의 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정성의 원칙
자재요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의 개입과 사리 추구를 배격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획득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자재란 기업의 업무활동용으로 제공되는 물자 중 원부자재, 소모품, 비품, 저장품, 재공품, 매입상품, 기계장치 및 설비와 이의 보수 유지에 사용되는 부속품, 금형, 소모성 공구 및 각종 영선자재 등을 총칭한다.
② 자재관리란 필요한 자재의 소요사정, 구매, 저장, 분배 및 처분의 제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관리기술을 말하며 구매관리와 재고관리로 구분한다.
③ 구매, 구매처 관리, 계약 및 발주, 구매 절충, 검수, 통관 및 환급 등의 일단의 행위를 총칭하여 구매관리라고 한다.
④ 소요․저장․분배관리를 총칭하여 재고관리라고 한다.
⑤ 자재부문이란 구매 및 재고관리부문, 생산 또는 판매부서의 자재담당부문과 자재관리 총괄부서의 기획 및 관리부문을 총칭한다.
⑥ 자재요원이란 자재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구매관리요원과 재고관리요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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