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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업무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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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업무취급요령
제1조【목적】이 요령은 통계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통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계업무에 관한 통일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정의】“통계”라 함은 경영활동의 필요에 따라 보고 또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수치를 말한다.
제3조【통계의 구분】① 통계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한다.
② 보고통계라 함은 보고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경영활동 실적을 집계․분석・정리함을 내용으로 한다.
③ 조사통계라 함은 경영활동의 필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4조【임무】① 기획부는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하며 통계의 지정․변경을 관장한다.
② 각급 부서는 소관통계의 조사․분석과 부문별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한다.
제5조【보고와 협조】① 통계의 작성 및 보고는 신속․정확하여야 하며 통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통계를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부서는 상호협조하여 원활한 자료제공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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