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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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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요령
제1조【목적】이 요령은 당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기준과 절차 및 착안점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의 종류】이 요령에서 행사라 함은 당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외행사와 대내행사로 구분한다.
1. 대외행사:대외행사라 함은 외부인사를 초청, 참석하게 하는 다음 행사를 말한다.
가. 각종 주요공사의 기공식 또는 준공식
나. 주주총회
다. 회사창립 기념식
라. 사장 이취임식
2. 대내행사:대내행사라 함은 회사 종업원만이 참석하는 다음 행사를 말한다.
가. 월례조회
나. 국경일 기념식(다만, 정부주최 행사 참가시에는 제외)
다. 시무식 및 종무식
라. 사장을 제외한 임원 이취임식
마. 기타 체육대회, 회사장 장례식
제3조【주관부서】각종 행사의 주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총무부로 한다. 그러나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주관할 행사일 때에는 그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4조【초청범위】각종 대외행사에 초청할 귀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기업체 대표
2. 본 행사와 과련된 정부관리
3. 전임사장
4. 외국 메이커(maker)
5. 노조위원장
6. 기타 사장이 특별히 초청한 귀빈
제5조【초청장】① 주요 대외행사 초청장의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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