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조○○외2
피고○○도외1
○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조○○
2. 김○○
2. 조○○
원고들 주소 ○○○○군○○면○○리○○번지
피고1. ○ ○도
대표자 교육감 조○○
2. 김○○
○○○○군○○면○○리○○의원
손해배상(의)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 같은 김○○에게 각금 87,472,000원, 원고 조○○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 같은 김○○는 1998. 6. 26. 사망한 소외 망조○○의 부모이며, 원고 조○○는위 망인의 누나입니다.
2. 피고 ○○도의 손해배상 책임
가. 피고 ○○도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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