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청구의소
|
|
|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1990. 1. 1. 혼인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