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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금융소득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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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납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본인 및 배우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에게 다음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액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1. 기본사항」, 「2. 금융소득금액계산명세」,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나. 기재를 마치면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9쪽 하단에 신고인(주된소득자)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며,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성명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구비서류
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소득공제신고서․배당세액공제신청서등
3. 기타
가.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나.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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