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주소
친권에 복종하는 자1. 김○○(金○○)...생
2.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그의 자김○○,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은 1985. 2. 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본건 친권에 복종하는 김○○,김○○을 낳고 살다가 1992. 3. 1. 이혼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의 큰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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