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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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소재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이하 “을회사”라 한다)을 컨설팅기관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회사”는 “갑”에 대한 기업매각 컨설팅 기관으로서 회사의 매각전략 구성, 인수자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업무범위】
경영컨설팅기관으로서 “을회사”의 역할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매각전략의 구성
2. 인수인의 정보수집, 기업분석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인수인과의 교섭 및 기본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업가치평가 자문
5. 각종 매각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문
6. 매각관련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타 본 계약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데 필요한 경영자문
제2조 【일반조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을회사”
“갑”은본 계약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을회사”를 유일한 전속기관으로 한다.
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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