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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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에 의해 설립되고 현재 존속하며, 본사를 국에 주소를 둔 법인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현재 존속하며 본사를 서울(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에둔 법인인 (이하 “라이센시“라 부른다)사이에 체결되어진 본 계약은 다음 사실을 증명함.
“갑”은 이후 정의되어질 어떤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기술권을 개발,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각각 및 공장이라 함)에서 상업적 규모로 상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라이센시는 “갑”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현재 존속하는 주 사무소를 한국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을”라 부른다)가 설립한 합작회사이며,
라이센시는 “갑”과 “을”이년월 일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이하 “합작투자계약”이라 함)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와 관련된 기술권 사용을 위해 라이센시를 취득하기를 원하고, 이에 아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기꺼이 도우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 어느 곳에서 사용되든,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기술정보”란 특허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거나 간에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 1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 원재료로부터 제조되어진 인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본 계약 유효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밀 기술 정보 또는 기술권을 의미한다.
2. “인가 제품”은 계약에 첨부된 별첨 1에 특별히 지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3. “인가 공장”이란 그러한 공장의 추가 또는 확장을 포함하여 인가 제품을 상업적 생산을 하는 라이센시의 한국내 공장 또는 공장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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