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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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채무(주채무, 보증채무,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채무와 체당금, 구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포함)와 그러한 채무이행의 담보로 “을”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또는 수표의 어음상 또는 수표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첨1 목록의 유가증권(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을 배서, 명의개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의 담보제공을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2조 【담보의 보충】
1. 이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담보목적물이 제3자로부터의 권리주장에 의하여 “갑”이 그에 대한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가격의 하락 등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담보가치에 부족이 생긴 경우 또는 “을”의 “갑”에 대한 미청산 채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미 제공된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추가 담보 또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이들을 총칭하여 “담보보충”이라고 칭한다)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에 의한 “갑”의 담보 보충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이 “을”과 거래를 중지하거나 또는 거래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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