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서
주문자 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에 기초하여 본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적서의 제출】
1. “갑”은 “을”에 대해 공사마다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위 1항의 견적서의 수령으로 어떤 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매매예약】
“갑”은 “을”에게 주문서로써 본건 제품의 매매에 대한 예약을 하도록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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