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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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판매원 : “을” 제조원 :
위 당사자는 “갑”이 판매원, “을”이 제조원으로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물품의 공급】
1. “을”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권은 전량 “갑”이 갖는다.
2. “을”은 “갑”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주문 후 일정기간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후 납품기간은 추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공급단가】
1. 공급단가의 결정은 공급단가내역을 산출한 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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