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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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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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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갑)
주소:
상호:
대표자:
수탁자(을)
주소:
상호:
대표자:
상기 위탁자 를 “갑”,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 가공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임가공물품의 표시 및 가공임】
“갑”은 “을”에게 아래표시의 임 가공을 위탁하고 임 가공비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따라 임 가공 물품을 가공 납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품명
수량
단가
가공료
비고
단가
금액
제2조 【원․부자재 공급】
1. “갑”은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하기 원․부자재를 에서 년월 일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원․부자재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 “갑”이임 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 후 3일 이내에 “을”은 공급 받은 원․부자재의 이상유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갑”은즉시 대체 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상 없이 모든 원․부자재가 납품된 날 자를 납품일 자로 한다.
3. “을”은 인수한 원․부자재 및미 출고 제품에 대하여 “갑”은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부보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갑”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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