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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판매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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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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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판매목적을 달성시켜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위 제1항의 계약체결 및 판매목적달성 결과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 급한다.
3. 판매수당의 지급시기는 판매업무 목적달성후 “갑”의 보수수납시 산정하여 매월 말일 에 지급한다.
4. 신탁상품별 판매목적달성 기준 및 판매수당 지급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부 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다음의 지급율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1) 토지신탁 : 토지신탁물건을 유치하게 계약체결케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첫해(1년간) “갑”이 받은 신탁보수액
(2) 관리신탁 : 관리신탁물건을 유치하여 계약체결케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첫해(1년간) “갑”이 받은 신탁보수액
(3) 컨설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이 받은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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