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일자 :년월일
제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갑”은년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5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