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조건] 아래 토지의 매매는 등기부기재에 의하고, 현상태 그대로 용익권의 제한이 있는 저지(底地)로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실측 면적의 증감 및 토지상의 용익권자의 존재 에 대해 일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① 제1조의 대금은 전액 일시에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한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