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갑의 소유로 있는 아래 표시의 물건(이하 ‘본 창고’라 한다)의 일시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 창고를 을이 달리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얻을 때까지 상품보 관용 임시창고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을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한다.
제2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일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그 다음달치를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부속물의 설치 여부] 갑은 본 창고를 본 계약시의 현상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면 족한 것 으로 하고, 을의 사용에 필요한 부속물 등은 을이 직접 부담하여 이를 설치토록 한다.
단, 을은 상기 부속물설치 등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용상 주의의무] 을은 다음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을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혹은 을의 영업에 직접 필요한 물품 이외에 어떤 물품도 본 창고에 반입, 보관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부패물 기타 신체, 재산 및 생활 등에 위해를 끼칠만한 물품을 본 창고 내에 반입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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