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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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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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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입목의 표시
소재지
도군면리 번지
수종
본수
수령
본수
수령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중도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제3조 【선지급】
“을”은 잔대금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입목을 생산지에 반출할 수 없다.
제4조 【양도 등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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