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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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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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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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동차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2조의 개별계약 및 기타 부수협정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외주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 년월일, 발주부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부품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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