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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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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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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 7. 가스 공사업
2. 냉난방 설계 및 감리 8. 설비 기자재 판매업
3. 기계기구 설비 및 감리 9.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4. 플랜트 설비 공사업 10. 종합유선 방송사업
5. 소방설비공사 및 감리 11. 자동제어 공사
6. 주택 건설업 12.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의 삼종으로 한다.
제9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백원에 대하여 일변 십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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