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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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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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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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 (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적용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3. 갑․을 간에 체결하는 기본계약외 모든 계약은 개별계약이라 한다.
4.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내용, 성립】
1. 개별 계약의 내용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서상에 주문자재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의 개별 계약은 갑을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장기거래 계약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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