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고, 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간에 다음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금일 “갑”, “을”, “병” 당사자는 아래 어음금액을 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에 합의하고, “을”은 제2조 이하의 조건으로 이것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아래-
금액:금 만원정
발행지: 서울시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은행 지점
발행일:년월일
만기:년월일
발행인: “을”
수취인: “갑”
제2조【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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