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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증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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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증서
결재계
책임자
이사장
대출종류 : 적금대출 조합원 번호 :
금 원정 증서번호:
₩승인일자: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적립적금의 경우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 이상을 매월 부금으로 납입하겠음.
제2조【연체이자】
원리금을 제1항의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년 %의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음.
제3조【이율의 변경】
당국의 금리 변경이 있을 때 차용금 이율을 귀조합 이사회에서 변경이율로 조정 시행할 경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귀조합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겠음.
제4조【보증적금】
1. 본인이 귀조합에 대한 제호 정기적금 계약액 금 원정의 기납입금 원 정은 물론 앞으로 매월 금 원정씩 납입할 부금을 모두 이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
2. 본인이 귀조합에 대한 제호 자유적립적금 기납입금 원정은 물론 앞으로 차용전 납입적금 월평잔액 이상의 매월 부금액을 모두 이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본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귀조합으로부터의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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