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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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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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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등은 “갑”과 “을”의 “개별계약 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담보의 제공】
1. “을”은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갑”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정하는 금액 상당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담보목적물은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따른 비용 및 담보물권 설정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3. 담보목적물의 가치감소 및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담보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상공급 한도】
“갑”은 전조에 의거 “을”이 “갑”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을”에게 상품을 외상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상품 가격】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판매시 또는 “개별계약” 체결시에 “갑”이 결정한다.
2. “을”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갑”이 제시하는 장려가격을 고려하여 “을”이 결정한다.
제5조 【대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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