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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9.제3시장지정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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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통일규격 유가증권의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가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현재 명의개서 대행회사로는 증권예탁원, 서울은행, 국민은행이 있음
⇒ 회사 정관이나 관계법률 등에서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어야 함
⇒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등록(등록목적 : 주식의 모집매출)을 하여야 함. 다만, 제3시장에서 매출할 규모(세부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가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효력이 발생하여야 신청을 할수 있음
⇒ 모집매출을 한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제재가 완료된 후에 지정신청이 가능
□ 신규지정신청시 구비서류(각 2부)
① 지정신청서
② 정관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⑤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⑥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견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발행하는 통일규격유가증권의 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
⑧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최근주주명부
⑨ 공시의무이행확약서
⑩ 공시책임자 신고서
⑪ 기타 지정심사관련 필요 서류 : 발행회사 확약서, 주거래은행 의견서, 금감위 기업등록 신청서 및 통보서 사본, 최근 유가증권신고서 사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함), 자본금변동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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