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일이 속한 달을 빼고 두달안에 신고하여야한다.
예: 5월 9일 매매시 7월말일까지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분양권의 경우)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화일참조) - 세무서 비치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첨부화일참조) - 세무서 비치
3. 본인 인감증명서
4. 본인 주민등록등본
5. 거래사실확인서
6. 상대방 인감증명서
7. 분양권 사본 (명의이전 된거)
8. 검인계약서 (매도시 받은 검인계약서)
9. 직전 검인계약서 (매입시 받은 검인계약서)
위의 서류중 1,2번 서류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기재하여사용.
3~8번 서류까지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준비하여주며, 9번서류는 매입시 보관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하나, 없을시는 분양회사에 전화하여 팩스로 송부받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