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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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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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