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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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19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 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 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제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최고액 : 만원
② 약정기한 : 19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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