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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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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約定書
甲: 화장품 주식회사
乙: 화장품 特約店
화장품주식회사 (以上“甲”이라 稱함)와特約店(以上“乙”이라 稱함)間에化粧品等을去來하기 爲하여 아래와 같이 去來約定을締結한다.
第一絛:目的
甲과 乙은相互緊密한協助하에 商去來를確立하고 販賣를伸張시키며 相互利益과繁榮을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絛:開設要件
1. 乙은 甲으로부터 供給받은 商品의販賣을 爲한店鋪 또는 事務室을 乙의負擔으로 한다.
2. 乙은專門店(코너) 販賣活動의指導管理를 爲하여 甲이 定하는 適正數의販賣社員을確保해야 한다.
第三絛:去來商品
甲이 乙에게 供給하는 商品은 甲이供給하는 化粧品및化粧品販賣活動을 爲한販促物 等으로 한다.
第四絛:擔保
乙은 甲과의 去來에서 發注하는 債務의履行을 爲하여 甲이要求하는 條件의擔保를提供 하여야 한다.
第五絛:商品價格
甲이 乙에게 供給하는 商品의價格은 甲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六絛:代金決濟
乙은 甲으로부터 供給받은 商品의代金(附加價値稅包含)을商品引受와 동시에 現金 으로 支拂 하여야 한다. 단 甲이要求하는 擔保設定을商品代金의未支給殘額이그擔保의價額範圍內인 경우에는 甲이 정하는 其間內에現金 또는 約束어음(手票)으로 支拂할수 있다.
第七絛:賣出割引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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