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권한 부여, 4) 공정한 용어로의 개념정립, 5) 협의과정의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참여의무 명시, 6)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명문화, 7) 추가비용 산출방법의 명문화 및8) 상시적인 계약관련 서류의 공유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하도급법령에서는 9) 하도급법령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강행규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