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내외 효율적인 안전건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상벌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업장의 임직원과 기능직사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주관부서】
①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본사 안전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통제, 유지한다.
제4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각 업무담당 부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안전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발생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3.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출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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