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⑦구분』란에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기부금의 순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각 소계를 기입합니다.
2.『⑩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 법인명, 단체명, 성명을 기입합니다.
3.『⑪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4. 가불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5.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⑬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기입합니다.
6. 기타 기부금소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소재지
6.구분
7.일자
8.적요
9.기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