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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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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요령
1. 기본원칙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후 합의하여야 이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계약서란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우에 그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계약서의 구성내용
(1) 표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표제(Title)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표제의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각서][합의각서]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매매계약서][차용증서]등 계약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언을 병기하여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표제를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본문으로서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매매대금을 금전소배대차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나아가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문
전문(前文)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기에 앞서 그 계약의 목적이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모두(冒頭)문언을 말한다.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둘 경우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는 본문의 해석기준이나 계약서상에 미처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게 된다.
(3) 본문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핵심내용으로서 통상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계약서 본문을 구성하는 각 조항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개발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의 본문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의 목적과 배경
계약의 대상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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